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