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