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2조(감찰의 준칙)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특별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