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