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 파견 요청 등)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