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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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 제1장 총칙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