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직제 제6조((특별감찰과))
①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한다.
② 특별감찰과장은 감찰사무와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시한 사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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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한다.
② 특별감찰과장은 감찰사무와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시한 사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