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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감찰관 직제

시행
2014.6.19
공포
2014.6.17 · 제25386호 · 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특별감찰관))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특별감찰관보))

①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하부조직))

특별감찰관에 특별감찰과를 둔다.

제6조((특별감찰과))

①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한다.

② 특별감찰과장은 감찰사무와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시한 사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법률 제12422호, 2014. 3. 18. 공포, 6. 19. 시행)됨에 따라,<br> 특별감찰관을 보좌하는 특별감찰관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되, 직무등급을 가등급으로 정하고, 특별감찰관의 하부조직으로 감찰사무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는 특별감찰과를 두되,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하고,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파견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8명(정무직 차관급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가등급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 별정직 5급 상당 5명)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