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표를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소제기를 하면서 관련된 불기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