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ㆍ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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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ㆍ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