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중간보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 본문에 따른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은 수사 및 재판기록, 그 밖에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였거나 보관하는 서류, 물건 등 전부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압수물에 관한 처분 또는 재판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