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