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6.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