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