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시행 2019.6.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