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1>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평가ㆍ재지정 및 취소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5.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시행 2019.6.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