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회 보고)듣기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