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청문)듣기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