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