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ㆍ개발 지원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