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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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