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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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