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