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보훈특별고용통지 등)듣기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8.6][제12조의3에서 이동 <2016.11.30>]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