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취업통지)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