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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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