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대부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