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5.4.1][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5.4.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