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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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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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