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사망 시의 예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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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그 밖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