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산하의 교육기관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사회적응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2.1.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