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