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순위자를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