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대부의 재원)듣기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