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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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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정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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