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원목의 화물창 적재)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창의 사이드스파링ㆍ관보호재 및 내부구조물 손상 여부의 확인
2. 목재 부스러기의 빌지관 흡입 방지를 위한 빌지흡입망의 정비
3. 빌지창의 이물질 제거
4. 화물창 배수 시 빌지창 덮개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방지
5. 빌지 및 밸러스트 배출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