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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br>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함(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