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