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추진계획서
3.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4.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5.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6.8.18>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주주(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12에서 같다)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그 밖에 대주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8.18>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18>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026.8.18>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