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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21.3.23>

[본조신설 2008.11.11][제목개정 2013.8.6][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5로 이동 <2008.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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