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