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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1 · 제01167호 · 일부개정
조문
25개

함께 보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①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공소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