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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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