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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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