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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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