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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1조(구조결정)

①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검사는 제1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가지급할 것을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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