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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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