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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6조(결산)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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