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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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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