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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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